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자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보조강사와 진행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강사수당
o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 자체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o 편성기준
※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 진행강사는 과정당 1명에 한하며, 연수원 소속의 경우 지급 불가
주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200%
3)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준용하여 집행하되, 총 지급액(원고료 등
포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할 수 없음
2. 원고료
o 경비성격: 용역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o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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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뭔가 전문적인 자료네요!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하고도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인 것 같아요!
강사료도 자격이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네요
강사료 기본이라는건 시간당 말씀하시는거겠죠?
생각보다 세네요.
강사료도 강사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이 되네요.
좋은 정보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확실히 동영상 제작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니 만큼 돈을 더 주는군요. 그만큼 감각도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2019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