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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9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나왔습니다. 

학교는 회계연도가 3월 1일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 2월 28일 마감됩니다. 

학교 회계 시작이 3월이다보니,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감하는 일반 기관보다 예산편성 시기가 좀 늦습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은 큰 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019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히 정리해볼께요.






1. 일숙직 수당

경비성격 :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편성기준 : 60,000원(2018년 대비 1만원 증액)


2. 강사수당

o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 자체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o 편성기준

※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 진행강사는 과정당 1명에 한하며, 연수원 소속의 경우 지급 불가

주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200%

3)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준용하여 집행하되, 총 지급액(원고료 등

포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할 수 없음


3. 원고료

경비성격: 용역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o 편성기준



4. 사회복무요원 지급 경비

경비성격: 병역법 제26조~제33조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편성기준:

 구분

단위

기준단가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

중식비

 식

 8,000원

 7,000원

 1,000원 

 ※ 교통비: 부득이하게 1회 이상 환승하는 경우는 기관장(부서장)이 확인하여 실비 계상 가능

교통비(왕복기준)

 1일

 2,600원

 좌동

 -



5. 특근매식비

편성기준: 8,000원(2018년 대비 1,000원 증액)



6. 위원회 참석수당

경비성격: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편성기준: 기본료, 초과 인상(2018년 대비)

 구분

단위

기준단가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기본료: 30,000원

 초과: 2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

 일당

 기본료: 30,000원

 초과: 20,000원

 좌동

 -



7. 사회복무요원 지급 경비

경비성격: 병역법 제26조~제33조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편성기준:

 구분

단위

기준단가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

중식비

 식

 8,000원

 7,000원

 1,000원 

 ※ 교통비: 부득이하게 1회 이상 환승하는 경우는 기관장(부서장)이 확인하여 실비 계상 가능

교통비(왕복기준)

 1일

 2,600원

 좌동

 -



첨부자료:

2019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최종).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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