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자료는 2020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강사료가 상당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강사수당
- 경비성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 분 |
지 급 대 상 |
기준 단가 |
비고 |
|
2020년 |
2019년 |
|||
특별강사Ⅰ |
◦전·현직 장관(급)·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학총장(급)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 400,000원 초과 200,000원 |
기본 200,000원 초과 150,000원 |
신설 |
특별강사Ⅱ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공직유관단체장(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포함)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이에 준하는 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 300,000원 초과 150,000원 |
|
|
일반강사Ⅰ |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교(원)장 경력자 포함) ◦교육경력 30년이상 교육공무원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 200,000원 초과 100,000원 |
기본 160,000원 초과 90,000원 |
|
일반강사Ⅱ |
◦대학(교) 비전임교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포함)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 130,000원 초과 60,000원 |
기본 90,000원 초과 60,000원 |
일반강사 Ⅱ·Ⅲ 통합 |
보조강사 |
◦각종 실기, 실습 보조자 ◦분반, 분임활동 지도 |
기본 40,000원 초과 20,000원 |
좌동 |
|
※ 교육경력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장학사), 연구관(연구사), 교감, 교원 등)
주 : 1) 기본료: 1시간 미만, 초과: 기본 1시간 초과 후 시간당 단가
☞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기준단가로 적용
3)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79명 이하: 100%, 80~119명: 120%, 120~159명: 140%, 160~199명: 160%, 200명 이상: 200%
4)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봄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은 같은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공무원 외부강사 초빙 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준수
6)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원고료
- 경비성격 :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 편성기준
구 분 |
단 위 |
기준 단가(원) |
비고 |
||
2020년 |
2019년 |
증감 |
|||
국 문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
15,000원 |
좌동 |
- |
원고별 중복지급 불가 |
외국어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
13,000원 |
좌동 |
- |
|
파워포인트 |
∘1면당 ※ 시간당 9면 이내 |
5,000원 |
좌동 |
- |
[광고]
'법률 및 행정 > 예산 및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0) | 2020.05.28 |
---|---|
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2) | 2020.05.28 |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0) | 2020.03.18 |
2019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0) | 2018.12.14 |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0) | 2018.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