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교육강사수당
◦ 경비성격 :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 기준액(시간당)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300,000원
초 과 200,000원
특별강사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기본료 200,000원
초 과 150,000원
일반강사1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160,000원
초 과 90,000원
일반강사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100,000원
초 과 60,000원
분임지도 -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 30,000원
초 과 2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 30,000원
초 과 10,000원
* 강사료 할증
・101~200명 : 20%
・201~300명 : 30%
・301명 이상 : 50%
* 기본료는 1시간 미만
* 초과는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 시간 산출
・30분 미만 : 미포함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론)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강사수당 기준 적용 가능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 강사수당과 실비경비는 공무원, 민간인 구분 없이 운영수당(210-06)내 강사수당 ・실비경비로 통합(210-06-05, 210-06-06)
※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원 고 료
원 고 (국 문・외국어)
o 매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3.5매 이내
* 원고지에 작성 시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환산
o 단가: 14,000원/매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
o 면
* 강의 시간당 5면 이내
* 최대 20면까지 인정
o 단가: 10,000원/매
녹음제작
o 10분(40매) 100,000원
사이버강의 콘텐츠제작 (동영상)
o 10분(1시간 수업용)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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