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변경사항
쪽수 |
구분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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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세부운용 방침 |
학교시설 사용료 증대 등 학교회계 자체수입 증대 노력 |
<내용추가> 학교시설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학교회계 자체수입 증대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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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세부운용 방침 |
- |
<내용추가> 회계연도 내 적극적이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교육활동지원 및 학교자치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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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일반사항 |
다. 학교회계의 범위 |
<(항)명칭변경 및 삭제> 다. 학교회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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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예산의 이월 |
※ 명시이월 시 세출목 임의 변경 불가 |
<내용추가> ※ 명시이월 시 세출목(세부항목) 임의 변경 불가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해서는 안된다. - 다만,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1-5.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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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예산의 이월 |
- |
<내용추가> ※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경비에 한함 - 동일 사업계획 또는 공사설계 내의 경비 (감리비, 준공 후 별도 청소비용 등) -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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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이월의 비교 |
- |
<내용추가> 징수결정 • 명시, 계속비이월 : 차년도 학교회계 개시일 • 사고이월 : 차년도 출납폐쇄기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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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결산심의 과정 |
결산심의 ~6.22. 결산심의결과 통보 ~ 6.30.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결산공개 ~7.10. |
<내용변경> 결산심의 ~5.22. 결산심의결과 통보 ~ 5.31.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결산공개 ~6.10.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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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학교회계 재정분석 체계화 |
- |
<내용 전면 추가> ▪ 학교회계 재정분석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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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기준 |
- |
<과목신설>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2 ) 국고보조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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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기준 |
다.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과목명 변경> 다. 지방교육단체이전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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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기준 |
- |
<내용추가> 다. 지방교육단체이전수입 ▪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교부하는 전입금과 특정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 ▪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수입 - 교육청(세출)과 학교(세입)가 동일한 예산과목(원가통계비목)을 사용하여 교육청에서 지원금 교부 시 학교회계 내 동일 세입과목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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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학부모부담수입 |
- |
<내용 전면 추가> ▪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학교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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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인적자원 운용 |
[교원정책과-16248(2018.7.19.)호 <공립 유초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내용변경>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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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인적자원 운용 |
- |
<내용추가> [정책기획관-11364(2019.07.25.)호 <지방공무원결원대체근로자 인건비 지원사항 알림>] [총무과-15089(2019.6.27.)호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운용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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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보건관리 |
◦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학생안전공제회 등 |
<내용추가> ◦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질병예방, 교직원 결핵검진,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학생안전공제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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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교육격차 해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지원비 ◦ 유치원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
<내용변경> ◦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학생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지원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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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교과활동 |
다. 기본적 교육활동 1) 교과활동 |
<내용추가> 사업 예시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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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유학기 활동 |
3) 자유학기 활동 ◦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체 |
<내용 변경> 3) 자유학기(년) 활동 ◦ 자유학기(년)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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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독서활동 |
- |
<내용 추가>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시설․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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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학교기관 운영 |
바. 학교일반운영 1) 학교기관 운영 |
<내용 추가> - 행정업무수수료(조달청, 학교장터,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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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시설장비 유지 |
2) 시설 장비유지 학교 시설유지관리 및 관련 인력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 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 용역비, 화장실 관리 등 |
<내용 추가> 학교 시설유지‧시설안전관리 및 관련 인력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 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안전)관리 용역비, 화장실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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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인건비 |
▪ 관련법령 및 자료 |
<내용추가> -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노사협력과) - 2019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노사협력과 과자료실) - 2019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추가 안내 [재무담당관-23572(2019.7.19.)호] - 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변경 알림 [노사협력과-6177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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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무기계약직인건비 |
구육성회 직원 인건비 (초등학교 해당없음) |
<내용 삭제> 구육성회 직원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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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퇴직급여 제도 |
2) 퇴직급여제도 |
<내용 전면 수정> 2) 퇴직급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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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중략)… 100분의 80이상의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
<내용 변경 ‧ 추가> 확정급여형(DB) …(중략)… 100분의 90 이상의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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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교원연구비 |
- 파견교원의 경우 학교파견의 경우만 원소속교에서 지급 ※ ‘학교’의 범위: 각급학교 및 <재외국민법> 제2조에 의한 한국학교 |
<내용 변경> - 파견교원의 경우 학교파견의 경우만 원소속교에서 지급 ※ ‘학교’의 범위: 각급학교 및 <재외국민법> 제2조에 의한 한국학교 ※ ‘통일부 하나원(하나둘학교) 파견교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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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제수당 |
지급 시 주의사항 [교원정책과-1708(2018.1.22.)호,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내용변경> 기타 사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9.2.1. 교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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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일반수용비 |
감사패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
<내용변경> 감사패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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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수업보결 수당 |
수업보결수당 |
<내용추가> 수업보결수당 ※ 수업보결수당에 관한 주요사항 및 단가는 사업담당부서(교원정책과)에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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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
- |
<내용추가> - ‘연료비’원가통계비목으로 편성 (‘기타공공요금’에 편성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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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상하수도료’원가통계 비목에 편성(‘기타공공요금’에 편성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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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여비 |
▪ 유의사항 |
<내용추가> ▪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418 (2019.5.10.)호 <여비 집행 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 [재무담당관-35007(2018.12.11.)호 <여비 집행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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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일반사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형편에 따라 |
<내용추가> 일반사항 -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학교 자체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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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학급운영비 |
- 각급 학교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 |
<내용추가> - 각급 학교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학급특색사업 등 창의적인 학급운영에 필요한 학급운영비를 학교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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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학교안전 공제회비 |
학교안전공제회 1인당 공제회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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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 인상, 내용 추가> [단위: 원]
※ 방통중, 방통고 : ‘학생 1인당 부담액(단가)’을 원단위 절사하여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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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기준 (학급가산금은…(중략)…특수학급, 방송
집행 시 유의사항 |
<내용추가, 변경> 2)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학급가산금은…(중략)…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 통신중・고 및 산업체, 분교장 포함) 집행 시 유의사항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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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반환금 |
- |
<내용추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발생한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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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6 |
회계처리 안내 |
Ⅵ. 행정사항 1. 회계처리 안내 가. 학생지원금 나.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다. 시설적립금 라.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마. 반환금 |
<내용추가, 변경> Ⅵ. 행정사항 1. 회계처리 안내 가. 학부모부담금 지원금 (내용전면추가) 나. 시설적립금 (내용추가) 다. 학부모부담수입 신용카드 자동납부 라. 반환금 (내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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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시설적립금 |
사용(집행) - 적립금 사용연도에 세외 적립금 통장 해지 후 학교회계로 반환 처리하여 사용 |
<내용 추가> 사용(집행) - 적립금 사용연도에 세외 적립금 통장 해지 후 학교회계로 반환 처리하여 사용 ※ 적립대상 대규모 시설물이 시설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비 교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수 또는 철거되어 적립목적이 없어지거나 적립이 불필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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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시설적립금 절차 |
예산의 집행(적립) <세입세출외현금> 종)보관금 – 목)시설사업기금 |
<내용변경> 예산의 집행(적립) <세입세출외현금> 종)보관금 – 목)시설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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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
가. 일반사항 |
<내용추가>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거나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타법령・지침 준용 가능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 -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및 지침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9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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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
예산 편성 시 우선사항 고려 -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
<내용추가> 예산 편성 시 우선사항 고려 -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 전국 평균 ‘(정책사업)기본적교육활동’ 집행 비율 : 14.01% (2017년 결산기준) [근거 : 2018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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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인건비성 수당 예산편성 불가 |
법령과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 |
<내용추가> 법령과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 예) 외국어체험센터교 관리자 특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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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학부모부담수입 운용 시 유의사항 |
- |
<내용추가> ◦ 원단위 이하 금액을 단가로 하여 학부모 부담금 징수 및 수납하는 경우 1인당 총 징수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후 징수하고, 소액의 징수부족분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보전가능 (단가계약 경우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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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학교시설공사비 금액 |
- 시설공사의 양질화 및 계약업무 부담해소를 위하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시설과-1121(2017.10.16.)호 <학교시설 |
<내용변경> - 시설공사의 양질화 및 계약업무 부담해소를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 [시설과-13027(2019.11.1.)호 <학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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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K-에듀파인 추경기능 개선 |
- |
<내용 전면추가> ▪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3.20.) 이후 추경이 불가능하도록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완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321(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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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예결산 검토서 제출 |
(교육지원청 해당) - 학교 결산검토서 제출기한 2020.8.30. |
<내용변경> - 학교 결산검토서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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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K-에듀파인 개통 |
- |
<내용 전면추가> 6.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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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94 |
학교기본 운영비 지원기준 |
Ⅰ.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1. 기본방향 2. 산정기준 가. 산출세부기준 및 배부내역 나. 표준교육비 단가 다. 기본경비 조정 |
<내용 추가> Ⅰ.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1. 근거 2. 개념 3. 기본방향 4. 산정기준 (산정기준일 : 2020.3.1.) Ⅰ-1. 표준교육비 1. 규모별 표준교육비 2. 여건별 표준교육비(기본경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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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총액교부 사업 |
다. 교부기간 : 2019년 1월 ~ 12월 |
<내용변경> 다. 교부기간 : 2020년 3월 ~ 12월 3. 2019년 대비 변경사항 정책사업은 총액교부사업에서 분리 후 목적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부서에서 편성·교부하여 운영 ※ (2019) 27개 ▸ (2020)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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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권장사업 |
-
|
<내용추가> 2. 편성 및 운영방향 - 대상: 상위법령・지침 내 의무적 예산 - 비대상 : 상위법령・지침 내 의무적 3. 유의사항 ‘권장사업’은 각급학교 예산편성 시 사업의 내용에 관한 안내 또는 설명이 필요할 시 해당 사업부서 및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설명서 상단에 담당부서 기재 ※ (2019) 12개 ▸ (2020)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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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44 |
예산과목 체계 및 과목해설 |
제4장 예산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
<내용 전면수정> |
|
148 |
강사수당 |
<전면수정, 내용추가> - 특별강사 Ⅰ ▸ Ⅰ, Ⅱ - 일반강사 Ⅱ, Ⅲ ▸ Ⅱ (Ⅲ 폐지)
(장학사), 연구관(연구사), 교감, 교원 등)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 공무원 외부강사 초빙 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준수 |
||
149 |
사회복무요원지급경비 |
- 교통비(왕복기준) : 2,600원 |
<단가 변경> - 교통비(왕복기준) : 3,000원 (증감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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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기타수당 |
<내용・단가 추가, 변경>
- 편집수당, 자료개발수당, 심사・심의수당 ▸ 기타수당 - 신설 : 심판수당 - 수당 분리 : 전문가 / 전문가 외 주 : 1) 기본료 : 2시간 미만, 초과 :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계상 2)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서 |
||
152 |
법령 및 참고자료 |
|
- 내용 보강 및 현행화 |
|
165 |
업무참고 사이트 |
|
||
180 |
서식 |
- |
<내용 추가>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
|
181 |
서식 |
- |
<내용 추가> 명시이월비 ‧ 사고이월비 ‧ 계속비이월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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