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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변경사항

쪽수

구분

2019

2020

16

세부운용

방침

학교시설 사용료 증대 등 학교회계 자체수입 증대 노력

<내용추가>

학교시설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학교회계 자체수입 증대 노력

16

세부운용

방침

-

<내용추가>

회계연도 내 적극적이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교육활동지원 및 학교자치 극대화

20

일반사항

 

. 학교회계의 범위

<()명칭변경 및 삭제>

. 학교회계의 범위

29

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시 세출목 임의 변경 불가

<내용추가>

명시이월 시 세출목(세부항목) 임의 변경 불가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해서는 안된다.

- 다만,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5.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30

예산의

이월

-

<내용추가>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경비에 한함

- 동일 사업계획 또는 공사설계 내의 경

(감리비, 준공 후 별도 청소비용 등)

-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30

이월의 비교

-

<내용추가>

징수결정

명시, 계속비이월 : 차년도 학교회계 개시일

사고이월 : 차년도 출납폐쇄기한 이후

31

결산심의

과정

결산심의 ~6.22.

결산심의결과 통보 ~ 6.30.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결산공개 ~7.10.

<내용변경>

결산심의 ~5.22.

결산심의결과 통보 ~ 5.31.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결산공개 ~6.10.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 예정

34

학교회계 재정분석 체계화

-

<내용 전면 추가>

학교회계 재정분석 체계화

36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기준

-

<과목신설>

. 중앙정부이전수입

2 ) 국고보조지원금

37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기준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과목명 변경>

. 지방교육단체이전수입

37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기준

-

<내용추가>

. 지방교육단체이전수입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교부하는 전입금과 특정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지원금수입

- 교육청(세출)과 학교(세입)가 동일한 예산과목(원가통계비목)을 사용하여 교육청에서 지원금 교부 시 학교회계 내 동일 세입과목에 연계

40

학부모부담수입

-

<내용 전면 추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학교운영
지원비 감면

45

인적자원

운용

[교원정책과-16248(2018.7.19.)<립 유초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내용변경>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45

인적자원

운용

-

<내용추가>

[정책기획관-11364(2019.07.25.)

<지방공무원결원대체근로자 인건비 지원사항 알림>]

[총무과-15089(2019.6.27.)호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운용 유의사항 알림>]

46

보건관리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질병예,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학생안전공제회 등

<내용추가>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진단, 질병예, 교직원 결핵검진,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학생안전공제회 등

46

교육격차

해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는 학생 지원비

유치원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유치원생 지원비

<내용변경>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학생지원사업

소요되는 사업비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지원금 제외)

47

교과활동

. 기본적 교육활동

1) 교과활동

<내용추가>

사업 예시 보강

48

자유학기

활동

3)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체
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사업비

<내용 변경>

3)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사업비

49

독서활동

-

<내용 추가>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1(시설자료 )

50

학교기관

운영

. 학교일반운영

1) 학교기관 운영

<내용 추가>

- 행정업무수수료(조달청, 학교장터,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50

시설장비

유지

2) 시설 장비유지

학교 시설유지관리 및 관련 인력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 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 용역비, 화장실 관리 등

<내용 추가>

학교 시설유지시설안전관리 및 관련 인력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 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안전)관리 용역비, 화장실 관리 등

52

인건비

관련법령 및 자료

<내용추가>

-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노사협력)

- 2019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노사협력과 과자료실)

- 2019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추가 안내 [재무담당관-23572(2019.7.19.)]

- 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변경 알림 [노사협력과-6177

(2019.11.13.)]

52

무기계약직인건비

구육성회 직원 인건비 (초등학교 해당없음)

<내용 삭제>

구육성회 직원 인건비 (초등학교 해당없음)

53

퇴직급여

제도

2) 퇴직급여제도

<내용 전면 수정>

2) 퇴직급여제도

54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중략)100분의 80이상의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내용 변경 추가>

확정급여형(DB) (중략)100분의 90

이상의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2019. 1. 1.~2020. 12. 31. 기간 확정급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수준 100분의 90

56

교원연구비

- 파견교원의 경우 학교파견의 경우만 원소속교에서 지급

학교의 범위: 각급학교 및

<재외국민법> 2조에 의한 한국학

<내용 변경>

- 파견교원의 경우 학교파견의 경우만 원소속교에서 지급

학교의 범위: 각급학교 및

<재외국민법> 2조에 의한 한국학

통일부 하나원(하나둘학교) 파견교사 지급
가능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2808
(2019.5.29.)]

58

제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

[교원정책과-1708(2018.1.22.),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내용변경>

기타 사항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9.2.1. 교원정책과)

59

일반수용비

감사패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내용변경>

감사패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60

수업보결

수당

수업보결수당

<내용추가>

수업보결수당

수업보결수당에 관한 주요사항 및 단가는 사업담당부서(교원정책과)에서 별도 안내 예정

60

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

<내용추가>

- ‘연료비원가통계비목으로 편성

(‘기타공공요금에 편성금지)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원가통계

비목에 편성(‘기타공공요금에 편성금)

61

여비

유의사항

<내용추가>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418

(2019.5.10.)<여비 집행 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

[재무담당관-35007(2018.12.11.)

<여비 집행 관련 협조 요청 안내>]

국내여비

 

일반사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형편에 따라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절약 집행 가능

<내용추가>

일반사항

-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학교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범위 내 자율적 집행 가능

64

학급운영비

 

- 각급 학교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행사, 자료발간 등 창의적인 학급운영필요한 학급운영비를 학교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집행

<내용추가>

- 각급 학교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 자료발간, 학급특색사업 등 창의적인 학급운영에 필요한 학급운영비를 학교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집행

64

학교안전

공제회비

학교안전공제회 1인당 공제회비

[단위: ]

 

<기준단가 인상, 내용 추가>

[단위: ]

 

방통중, 방통고 : ‘학생 1인당 부담액(단가)’을 원단위 절하여 예산 편성

68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기준

(학급가산금은(중략)특수학급,
통신고 및 산업체, 분교장 포함)

 

집행 시 유의사항

<내용추가, 변경>

2)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학급가산금은(중략)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 통신고 및 산업체, 분교장 포함)

집행 시 유의사항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 가능

70

반환금

-

<내용추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발생한 반환
대상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보조금의 반환) 및 동법 시행령 제31(보조금의 반환 등)

71

~

76

회계처리

안내

. 행정사항

1. 회계처리 안내

. 학생지원금

.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 시설적립금

.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 반환금

<내용추가, 변경>

. 행정사항

1. 회계처리 안내

. 학부모부담금 지원금 (내용전면추)

. 시설적립금 (내용추가)

. 학부모부담수입 신용카드 자동납
수수료 (내용전면추가)

. 반환금 (내용변경)

72

시설적립금

 

사용(집행)

- 적립금 사용연도에 세외 적립금 통장 해지 후 학교회계로 반환 처리하여 사용

<내용 추가>

사용(집행)

- 적립금 사용연도에 세외 적립금 통장 해지 후 학교회계로 반환 처리하여 사용

적립대상 대규모 시설물이 시설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비 교부, 보조금 원 등으로 보수 또는 철거되어 적립목적이 없어지거나 적립이 불필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73

시설적립금

절차

예산의 집행(적립)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시설사업기금

<내용변경>

예산의 집행(적립)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시설적립금

77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내용추가>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거나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타법령지침 준용 가능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

-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및 지침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64

77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예산 편성 시 우선사항 고려

-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건물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내용추가>

예산 편성 시 우선사항 고려

-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건물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전국 평균 ‘(정책사업)기본적교육활동집행 비율 : 14.01% (2017년 결산기준)

[근거 : 2018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78

인건비성 수당 예산편성 불가

법령과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
성 수당 예산편성 불가

<내용추가>

법령과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
성 수당 예산편성 불가

) 외국어체험센터교 관리자 특별수당

78

학부모부담수입 운용 시 유의사항

-

<내용추가>

원단위 이하 금액을 단가로 하여 학부모 부담금 징수 및 수납하는 경우 1인당 총 징수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후 징수하고, 소액의 징수부족분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보전가능 (단가계약 경우 한함)

79

학교시설공사비 금액

- 시설공사의 양질화 및 계약업무 부담해소 위하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

[시설과-1121(2017.10.16.)<학교시설
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 시행알림>]

<내용변경>

- 시설공사의 양질화 및 계약업무 부담해소를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

[시설과-13027(2019.11.1.)<학교시설
공사 집행방법 효율화 방안 알림>]

80

K-에듀파인 추경기능 개선

-

<내용 전면추가>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3.20.) 이후 추경이 불가능하도록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321(2019.10.21.)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방안>]

81

예결산 검토서 제출

(교육지원청 해당)

- 학교 결산검토서 제출기한

2020.8.30.

<내용변경>

- 학교 결산검토서 제출기한
2020.7.31.

83

K-에듀파인

개통

-

<내용 전면추가>

6.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시스템) 개통

89

~

94

학교기본

운영비 지원기준

.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1. 기본방향

2. 산정기준

. 산출세부기준 및 배부내역

. 표준교육비 단가

. 기본경비 조정

<내용 추가>

.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기준

1. 근거

2. 개념

3. 기본방향

4. 산정기준 (산정기준일 : 2020.3.1.)

-1. 표준교육비

1. 규모별 표준교육비

2. 여건별 표준교육비(기본경비 조정)

95

총액교부

사업

. 교부기간 : 20191~ 12

<내용변경>

. 교부기간 : 20203~ 12

3. 2019년 대비 변경사항

정책사업은 총액교부사업에서 분리 후 목적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부서에서 편성·교부하여 운영

(2019) 27(2020) 15

112

권장사업

-

 

 

<내용추가>

2. 편성 및 운영방향

- 대상: 상위법령지침 내 의무적 예산
편성 근거 없음

- 비대상 : 상위법령지침 내 의무적
예산편성 근거 보유

3. 유의사항

권장사업은 각급학교 예산편성 시
반영을 권장하는 사항을 단순 안내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의 사업 존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사업의 내용에 관한 안내 또는 설명이 필요할 시 해당 사업부서 및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설명서 상단에 담당부서 기재

(2019) 12(2020) 3

119

~

144

예산과목

체계 및 과목해설

4장 예산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내용 전면수정>

148

강사수당

<전면수정, 내용추가>

- 특별강사 Ⅰ ▸ Ⅰ,

- 일반강사 , Ⅲ ▸ Ⅱ (폐지)


구  분
지 급 대 상
기준 단가
2020년
특별 강사Ⅰ
◦ 전·현직 장관(급)·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대학총장(급)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400,000원
초과 200,000원

특별 강사Ⅱ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공직유관단체장(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포함)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이에 준하는 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300,000원
초과 150,000원

일반 강사Ⅰ
◦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장학관·교육
  연구관 포함)
◦ 유・초・중등학교장 (교(원)장 경력자 포함)
◦ 교육경력 30년이상 교육공무원 ※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
  하지 않는 자
기본 200,000원
초과 100,000원

일반 강사Ⅱ
◦ 대학(교) 비전임교원 
◦ 5급(상당) 이하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포함)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 130,000원
초과  6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 실습 보조자
◦ 분반, 분임활동 지도
기본  40,000원
초과  20,000원

교육경력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연구사), 교감, 교원 등)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은 같은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공무원 외부강사 초빙 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및 동법 시행령 준수

149

사회복무요원지급경비

- 교통비(왕복기준) : 2,600

<단가 변경>

- 교통비(왕복기준) : 3,000(증감400)

151

기타수당

<내용단가 추가, 변경>

 

- 편집수당, 자료개발수당, 심사심의수당 기타수당

- 신설 : 심판수당

- 수당 분리 : 전문가 / 전문가 외

: 1) 기본료 : 2시간 미만, 초과 : 2시간 이상 시 11회에 한하여 계상

2)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수당 지급 금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해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은 지급 가능)

152

법령 및 참고자료

 

- 내용 보강 및 현행화

165

업무참고

사이트

 

180

서식

-

<내용 추가>

세출예산 이()용명세서, 계속비조서

181

서식

-

<내용 추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명세서

 

2020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시행).pdf
3.20MB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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