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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자료는 2020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강사료가 상당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강사수당

- 경비성격 :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 분

지 급 대 상

기준 단가

비고

2020

2019

특별강사

·현직 장관(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학총장()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400,000

초과 200,000

기본 200,000

초과 150,000

신설

특별강사

·현직 차관() 및 이에 준하는 자

공직유관단체장(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포함)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이에 준하는 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300,000

초과 150,000

 

일반강사

대학() 전임교원 이상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상당) 이상의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중등학교장 (()장 경력자 포함)

교육경력 30년이상 교육공무원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 200,000

초과 100,000

기본 160,000

초과 90,000

 

일반강사

대학() 비전임교원

5(상당) 이하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포함)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 130,000

초과 60,000

기본 90,000

초과 60,000

일반강사

·

통합

보조강사

각종 실기, 실습 보조자

분반, 분임활동 지도

기본 40,000

초과 20,000

좌동

 

교육경력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장학사), 연구관(연구사), 교감, 교원 등)

: 1) 기본료: 1시간 미만, 초과: 기본 1시간 초과 후 시간당 단가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기준단가로 적용

3)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79명 이하: 100%, 80~119: 120%, 120~159: 140%, 160~199: 160%, 200명 이상: 200%

4)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봄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은 같은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공무원 외부강사 초빙 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및 동법 시행령 준수

6)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원고료

- 경비성격 :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 편성기준

구 분

단 위

기준 단가()

비고

2020

2019

증감

국 문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하 여백 20, 우 여백 25)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5,000

좌동

-

원고별

중복지급

불가

외국어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하 여백 20, 우 여백 25)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3,000

좌동

-

파워포인트

1면당

시간당 9면 이내

5,000

좌동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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