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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안전사고입니다. 

회계사고나 업무처리시 절차상의 흠결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사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인력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설마 이런 사고가 우리한테 일어날까?' 하는 무사안일적인 태도로 인해

그나마 있는 재난대응 절차마저 유명무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 규정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 중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할 주체가 되는 교직원들의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는 규정이 또 한가지 추가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고시 내용을 첨부합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21] [교육부고시 제2017-121, 2017.4.21,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186

 

1(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3(학생 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20조제1,·중등교육법19조제1,평생교육법31조제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4(교직원 등 안전교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조의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재검토기한) 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22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7-121, 2017.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1411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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