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상처의 종류
가. 찰과상: 마찰에 의해 피부의 겉 층이 벗겨진 상처
나. 열상: 날카로운 물체나 충격에 의해 피부가 절개되거나 패인 상처
다. 자상: 못, 바늘, 철사 혹은 총알 등에 찔리거나 조직을 뚫고 지나간 상처
26-1. 뇌로 가는 혈액의 일시적 감소로 잠깐 동안 의식을 잃는 실신(기절)하는 경우, 우선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6-2. 절단상의 관리철자
27. 골절의 종류
가. 단순 골절(폐쇄성 골절) : 다른 조직의 손상은 없고 뼈만 부러진 상태
나. 복잡한 골절((개방성 골절) : 뼈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조직의 손상을 겸한 상태로 골절부위를 덮고 있는 피부와 연부조직이 손상되어 골절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
다. 병적 골절 : 골에 병이 있어 약한 외력에도 골절을 일으키는 경우
27-1. 일반적인 골절, 염좌, 타박상의 공통된 응급처치요령인 RICE 요법은 Rest - Ice - Compression - Elevation 으로 구성된다.
27-2. 코피에 대한 관리 방법
28.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
가. 일사병: 체온-정상, 의식변화-없음
나. 열사병: 체온-고온, 의식변화-있음
28-1. 오한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열을 발생하는 주요작용으로 중심 체온이 30~32도가 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28-2. 벌에 쏘였을 때 증상 및 관리 방법
28-3. 독극물 중독에 대한 설명 및 대처 방법
29. 아동이 심리적 충격을 받으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 : 공포, 불안
29-1. 학령기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9-2. 충격적인 사고나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30. 공제급여의 종류
가.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을 지급
나.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
다. 간병급여: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라. 유족급여,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
30-1.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관리자인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 이 적용되고, 사립학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30-2. 공제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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