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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유급휴일)과 휴일 중복시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공휴일(유급휴일)과 휴일이 같은 날 겹쳤을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등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겠지요? 

모르시면 복습!!  빨간날엔 쉬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클릭!


공휴일(유급휴일)과 휴일이 같은 날 겹쳤을 경우 급여를 지급 할지의 여부를 크게 두가지로 사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자 A씨의 근로계약조건을 보시죠. 

일급제 근로자 A씨의 근로계약조건

1. 근무일: 월~금요일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유급휴일)은 일요일로 정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이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당연 유효합니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빠지면 해당일에 유급으로 쉴 수 없습니다. 

6. 회사 창립 기념일인 11월 1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이 날은 빼빼로 데이인데...)

5.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주6일제 회사의 경우 근무일이 월~토요일로 정해지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아닌 똑같은 근로일이 됩니다. )


1. 공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쳤을 경우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뙇~~!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70 (2004.03.13.)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공휴일(유급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를 보면 이 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1일분을 지급할 것인지 2일분을 지급할 것인지입니다. 

정답은 이 경우도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입니다. 

이 사례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16.05.1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위의 두 사례에서 공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을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유급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든지 '약정유급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회사창립기념일이나 상관 없습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유급휴일이 해당되면 무조건 1일치 급여 지급!

어렵지 않죠?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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