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년이 시작된지 벌써 2주가 흘렀네요. 

새 해의 희망찬 포부, 결심, 목표... 이런 것들은 안녕하신가요? ^^

저도 블로그에 제대로 글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연말, 연초 바쁜일들이 계속 이어졌네요.

2017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내가 고생한 댓가는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되는지 1년의 수익을 점검해보는 시기가 되었네요.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여러번 해왔겠지만, 해마다 헷갈리는 그것.

이 참에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몇번에 걸쳐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들을 시리즈로 올려볼까 해요. 



오늘은 그 기초가 되는 개념 정리를 해볼께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 그 중에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간단하게, '일 해서 받은 돈' 이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인 것 같으면서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급부(댓가)의 일종이지만 위 항목들은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같은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볼까요? 


사 례

소득 구분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이 표와 같이 똑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사람의 고용관계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서 소득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1. A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A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입니다. 

2. B학교에서 선생님이 A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3.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전문강사가 A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사업소득' 입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고용관계, 그리고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종류

주 요 특 징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오늘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로소득이냐 아니냐 구분하게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시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 법원의 판결ㆍ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이 경우는 금전을 '법원의 판결ㆍ화해'를 통해 받게 되었지만, 

그 근본적 소득의 원인이 '근로'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ㆍ화해를 통해 급여를 받은 시기가 그 원인이 되는 근로제공 연도와 같을 경우 다른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원의 판결ㆍ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하게 되네요. 

연말정산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간단히 정리해볼께요.


A. 2017년 8월에 부당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판결을 통해 복직 되면서 그 사이 2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B. 2017년 8월에 부당 해고되었다가 2018년 2월 판결을 통해 복직 되면서 그 사이 6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급여를 받은 시점이 A는 2017년 B는 2018년이지만, 

급여를 받은 시기 및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시기와 상관없이 둘 다 2017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판결을 몇년 뒤에 받아 몇년 후에 급여를 받게 되면요? 

그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시점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은 수시로 변하고, 같은 소득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나뉘어지게 되는 아래의 경우도 살펴보시죠.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소득 종류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근로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기타소득



이 경우를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하느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할지 결정할 때

주식의 가격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차익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인지도 함께 고려하게 되겠지요. 


근로소득인듯 근로소득아닌 근로소득같은 것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자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이런 것들이 있지요. 


2.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37,000원 : 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제출시기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다음해 2월 말일

* 해당연도 소득을 12.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오늘 간단히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연말정산을 위한 개념들을 정리해나가도록 할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