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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새로운 느낌입니다. 

원래 연말정산은 할 때 '아~ 이건 이렇게 하는거지?' 이랬다가,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 바로 내 머릿 속의 지우개로 바로 지워리는 것,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ㅎㅎ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은, 애초부터 '얘는 소득이지만 소득이 아닌걸로 하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잘 챙겨두면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잡생각이 떠오르는건 안비밀.

급여 중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혜택이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 부합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요. 


급여 중 비과세 항목

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1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100만원(외항 선박ㆍ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수당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대략적으로 비과세 항목들은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 및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대한 보상, 상대적으로 부족한 처우에 대한 보완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식대'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볼까요? 

사례1. 

총무팀 직원 A씨는 월15만원의 식대를 받음.

→  식대 15만원 중 10만원만 비과세

사례2.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 분들이 월10만원의 식대를 받으면서,  현물로 중식을 제공받음

→  현물로 중식을 제공받으므로, 월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x) 과세(o)

사례3. 

홍보팀 직원 A씨는 월15만원의 식대를 받으며,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저녁식사(한달간 총 금액 10만원 상당)를 제공받음.

→  식대 15만원 중 10만원만 비과세,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시 제공받은 식사 등은 비과세


보신 것처럼 비과세 되는 항목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비과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소령 §38)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3)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장에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67, 2003.12.1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구 조특법 §15)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8) 경조금(소칙 §10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법 §12 3호 자)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품선원법에 의하여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2 ①)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병원․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 08.3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벽지」의 범위(소칙 §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근로자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다.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4【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3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또는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또는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또한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①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서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②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2【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3【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①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의 급여 등)은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②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 중 동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

 ①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근로자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하므로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법규과-1552, 2012.12.28)

 ②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공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2015년부터는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

    ※ 외교부고시 제2015-2호(2015.3.15):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 201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외수당 비과세에서 제외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비과세 적용(서면1팀-489, 2007.04.16)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해외취업 근로자(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문】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3월:월  80만원,        4월~ 6월:월 170만원

      7월~9월:월 180만원,       10월~12월:월 200만원

【답】비과세 국외근로소득 1,140만원

      ⇒ (1월~3월:80만원×3) + (4월~12월:100만원×9)

       * 1월~3월 급여액 중 1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소사장제)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작업반(조)장․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고,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공장․광산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수위,소방,청원경찰)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사택,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구내이발사, 세탁공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물품,비품,저장품또는원재료의입고,출고,재고의기록유지,검사, 인도,검수하는 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월정액급여 계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3) 총급여액 계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①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②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③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⑤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4)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월정액급여 15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문】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① 기본급 14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13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답】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월정액급여:159만원

    <월정액급여 계산>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284만원–100만원(상여) = 184만원

    ※ 식대(13만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됨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원

     월정액급여=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야간근로수당 등=184만원 - 25만원=159만원

  ⇨ 월정액급여가 159만원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과세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비과세 식사대 등(소법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현물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2)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바. 그 밖의 비과세 소득(소법 §12 3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함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傷兵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 포함)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산전후휴가일이 수입시기임(원천-695, 2010.09.0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624, 2010.07.29)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적연금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ㆍ연금)되므로 2013년부터 비과세 소득에서 삭제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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