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제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매년 하는데도 매년 어떻게 하는지 까먹게 되는 연말정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데다 매년 세법이 새로 개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 해 연말정산 할 때마다 개정되는 내용 잘 찾아가며 하는 수 밖에 없지요.
2018년 1월부터 하게 되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7년 귀속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주요 개정사항을 함께 살펴보시죠.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8년 1월 확정된 개정 내역까지 반영)
구 분 | 2016년 | 2017년 | ||||||||||||||||||||||||||||
소 득 세 최고세율 인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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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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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확 대 | □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자) 출산․입양 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좌 동)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시 공제 확대 -둘째 출산․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 70만원 ※ 첫째 출산․입양 시 30만원 | ||||||||||||||||||||||||||||
난 임 시술비에 대 한 세액공제율 인 상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좌 동)
○(좌 동)
○(공제율) 일반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
구 분 | 2016년 | 2017년 |
체 험 학습비에 대 해 교 육 비 세액공제 적 용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 육 비 세액공제 적 용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 시 세액공제(15%) 적용 <추 가>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좌 동)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
직무발명 보 상 금 과세기준 보 완 |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 수당․출납 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추 가>
□비과세 범위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비과세 범위 보완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퇴직 후 받는 ‘기타소득’ 비과세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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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 산 세 부담 완화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3개월 이내 제출 시 1%)
|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구 분 | 2016년 | 2017년 | ||||||||
월 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 (공제한도) 75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좌 동) | ||||||||
신용카드 등 사 용 액 소득공제 연 장 및 한도 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3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좌 동)
○(좌 동)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공제적용금액) - (좌 동)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적용금액에 포함 ○적용기한:’18.12.31. | ||||||||
중소기업 취 업 자 소 득 세 감면대상 추 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추 가>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적용기한) ’18.12.31. | □적용대상 확대 ○(좌 동)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좌 동) |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40% 적용되는 개정사항이 이미 배포된 일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연말정산 자료가 배포되는 시점 이후에 확정된 내용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연말정산 자료에는 이 부분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구 분 | 2016년 | 2017년 | ||||||||
외 국 인 근 로 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 장 및 세율조정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한:’16.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좌 동)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좌 동) * 매월분 원천징수 시 19% 세율 적용 ○ 적용기한:’18.12.31. | ||||||||
소 기 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 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300만원
|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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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근로자)으로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들 연말정산 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자료실 링크 걸어둡니다.
'2017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이 자료가 좀 더 구체적이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분들은 '2017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이 자료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2017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다운받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잘 숙지하시고, 13월의 월급 많이 많이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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