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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Drop-Cover-Hold는 사전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폭발, 건물 붕괴, 태풍, 지진 등에 의해 교실 천정과 벽 등에 놓여진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교실 외부에서 날아오는 파편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하는 재난대응 프로토콜이다.



21-2. 역대피 - 학교의 건물 안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시, 건물 바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대피시키는 재난대응행동



22-1. 흉기난동이 일어나는 경우, 교사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경우,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사건현장지휘관(경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실 내에서 락다운 상황을 유지한다.



22-2.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2-3. 폭파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대피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들을 학교 건물에서 최소 300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을 집합장소로 지정한다.



23-1. 폭발을 목격한 교직원, 학생 또는 방문객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을 학교장과 119에 신고해야 한다.



23-2. 학교 외부에서의 화학(위험)물질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재난대응계획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고, 노출된 위험물질의 특성에 기초하여 적합한 학교사고지휘관을 지정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재난대응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대응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다.



23-3. 화재 발생에 대한 대피를 실시한 이후, 소방관에 의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24-1. 사고란 사망 혹은 부상을 입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손상을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다.



24-2. 환자이송반에 대한 설명



25-1.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 '신속한 심폐소생술' , '신속한 제세동' , '효과적 전문 소생술' , '심정지 후 치료' 등 5개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일명 '생존 사슬' 이라고 한다.



25-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순서: 전원켜기 -> 2개의 패드 부착 -> 심장리듬분석 -> 제세동 시행 -> 심폐소생술



25-3.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어린이 및 노년층에 주를 이루고 있으며, 뇌로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 및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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