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0조에 따라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2020년 상반기 적용)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은 예정가격 산정 시 2020.1.1.부터 적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 □ 개 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