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 경기도교육청 기준입니다. - 경비성격 : 공무원교육,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 분 지 급 대 상 기준 단가 비고 2017년 2016년 증감 특별강사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200,000원 ▸초 과 150,000원 - - 신설 일반강사Ⅰ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