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교육강사수당 ◦ 경비성격 :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 기준액(시간당)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300,000원 초 과 200,000원 특별강사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기본료 200,000원 초 과 150,000원 일반강사1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