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앞으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년 12월 31일부로 700㎒ 대역(740㎒~752㎒)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과학기술정보통신무고시 제2019-105호 -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④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6호(2008.12.31.)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으로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