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실무)직원 무기계약 전환 요건
교육공무(실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요건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무기계약 일괄 전환 세부계획(2013.4.30.)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2013.5.1.)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계약전환 대상직종 교육청 전환 :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종일반강사, 전환교육지원센터 전담강사, 전환교육지원센터 보조강사 (23개 직종) 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실무사, 유치원방과후과정반보조원 영상기사,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학부모컨설턴트, 학부모상담사, 사서, 돌봄강사, Wee센터전문상담사, Wee센터사회복지사, Wee센터임상심리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학교 전환 : 당직(전담)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