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1.자 신규 혁신학교 지정계획
2018.3.1.자 신규 혁신학교 지정 계획(요약) 학교정책과 1. 기본 방향 □ 혁신공감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혁신학교 추진의지가 있는 학교)를 지정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혁신학교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한 발굴․추천 □ 학교혁신을 위한 운영체제 구축 노력과 함께 학교의 빛깔을 발현시키려는 학교 지정 □ 지역별 혁신학교 지정 비율 제한 폐지 ※ 단, 혁신학교 지정 예정 학교 수를 초과하여 추천된 경우 지역별 혁신학교 지정 비율이 낮은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 2. 근거 □ 2017 혁신학교 운영 기본 계획(학교정책과-1091, ‘17.01.25., ‘17.06.08.)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경기도조례 5515호, ‘17.03.13.) 3. 지정개요구분내 용지정 학교수100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