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8.07.24.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8.07.24.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1.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가.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나. 조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앙자활센터(자활기업), 시도별 중간지원기관(마을기업)2.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재난안전산업과 건의) - 건설·환경신기술 이외에 방재신기술 제품*도 수의계약 가능근거 마련 * 친환경 액상 제설제,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제품 등3.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국토부 건의)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 ..